문 18.2011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의 제한요건에 관한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1년 8월 현재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단,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1회로 간주)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① 금고 1년 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2009년 10월 출소한 자
- ② 2011년 8월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③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3회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 ④ 2010년 1월, 교통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⑤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받은 기업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