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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3번

2012 민경채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인책형

문 13.2012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약관>의 규정에 근거할 때, 신용카드사용이 일시정지 또는 해지될 수 없는 경우는?

<약 관> 제00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당해 신용카드 회사

(이하 ‘카드사’로 약칭함)에 신용카드(이하 ‘카드’로 약칭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사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00조(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그로 인한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카드이용계약

(이하 ‘계약’으로 약칭함)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카드사용 대금을 3회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은 카드사에 언제든지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통보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00조(카드사의 의무 등) ① 회원이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자동응답시스템

(ARS) 등으로 회원의 계약 해지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회원이 전화, 서면,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해지의사를 밝히면 그 시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1. ① 본인회원인 A가 가족회원인 딸 B의 동의 없이 B의 카드사용 해지를 카드사에 통보한 경우
  2. ② 가족회원인 C가 자신의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카드사에 통보한 경우
  3. ③ 카드사가 최근 1년 간 카드사용 실적이 없는 회원 D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의사를 묻자, D가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4. ④ 카드사가 회원 E에게 2회의 카드사용 대금 연체 사실을 통보한 경우
  5. ⑤ 입회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회원 F에게 카드사가 그 사실과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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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2 민경채 PSAT 상황판단영역(인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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