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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경채 PSAT 상황판단 21번

2012 민경채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인책형

문 21.2012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A회사의 월차 및 월차수당에 관한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어느 월(月)에 12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이를 ‘월차’라 한다. 월차는 발생 다음 월부터 같은 해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합산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월차는 그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 해당 연도 마지막 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그 해 마지막 월의 급여 지급일에 월차 1일당 1일분의 급여로 지급하는데, 이를 ‘월차수당’이라 한다. 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퇴직일에 월급여와 함께 월차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매년 12월 또는 퇴직한 월의 근무로 인해 발생한 월차는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없고, 월차수당으로만 지급한다.

※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월급여’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1. ① 甲이 7월 20일에 퇴직한다면 7월 말일에 월급여와 월차수당을 함께 지급받는다.
  2. ② 乙이 6월 9일에 퇴직한다면 6월의 근무로 발생한 6월분의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3. ③ 丙이 3월 12일 입사하여 같은 해 7월 20일에 퇴직할 때까지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최대 4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
  4. ④ 1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 丁은 최대 11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
  5. ⑤ 9월 20일에 입사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매월 발생된 월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결근 없이 근무한 戊는 최대 3일분의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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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2 민경채 PSAT 상황판단영역(인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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