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를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원산지 표시방법 구분 표시방법 육류의 원산지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 하고,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국내산’으로 표시 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가)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축산물명 닭고기,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오리고기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1) 조리한 닭고기를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
(나) 배달을 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통하여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판매ㆍ
2) 1)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위 (가)의 기준에 제공되는 따른다. 닭고기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 수입국가명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한 국가명을 말한다.
<보 기>
ㄱ. 국내산 돼지고기와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섞은 돼지 갈비를 유통할 때, ‘돼지갈비(국내산과 프랑스산을 섞음)’로 표시한다.
ㄴ. 덴마크산 돼지를 수입하여 1개월 간 사육한 후 그 삼겹살을 유통할 때,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으로 표시한다.
ㄷ. 중국산 훈제오리를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할 때, ‘훈제 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한다.
ㄹ. 국내산 닭을 이용하여 양념치킨으로 조리한 후 배달 판매할 때, ‘양념치킨(국내산)’으로 표시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2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