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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민경채 PSAT 상황판단 23번

2013 민경채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인책형

문 23.2013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국 A정당 회계책임자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한 총 횟수는?

법 제00조 정당 회계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대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다음 연도 2월 15일에 한다. 2.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가.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당해 선거일 후 30일

(대통령선거는 40일)에 한다.

나. 당해 선거일 후 2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다음 연도 2월 15일에 한다.

<상 황>

○ 甲국의 A정당은 위 법에 따라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했다.

○ 甲국에서는 2010년에 공직선거가 없었고, 따라서 A정당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 甲국에서는 2011년 12월 5일에 대통령선거를, 2012년 3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밖의 공직선거는 없었다.

○ 甲국의 A정당은 2011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공천해 참여하였고,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후보를 공천해 참여하였다.

  1. ① 3회
  2. ② 4회
  3. ③ 5회
  4. ④ 6회
  5. ⑤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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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3 민경채 PSAT 상황판단영역(인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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