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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번

2013 민경채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인책형

문 5.2013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법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

(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시행령 제00조(재외국민의 정의) ① 법 제00조 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00조 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00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00조 제2호에서 “대한 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1. ①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동포가 될 수 없다.
  2. ② 재외국민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거주국의 영주권 취득이다.
  3. ③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미국 국적자는 재외 국민이다.
  4.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해 중국출장 중인 사람은 외국국적동포이다.
  5. ⑤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현재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동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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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3 민경채 PSAT 상황판단영역(인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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