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 ㉠ )에 해당되는 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채용목표인원
○ 성별 최소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를 곱한 인원수로 함 2.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 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나. 제2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일정 인원을 선발예정인원에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선발예정인원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검찰사무직(검찰사무) 30명
※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됨.
<상 황> 검찰사무직 제1차시험에서 남성이 39명 합격하였다면,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는 최대 ( ㉠ )명이다.
- ① 42
- ② 45
- ③ 48
- ④ 52
- ⑤ 53 2014년5급공채·외교관후보자선발제1차시험/ 지역인재7급견습직원선발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