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2015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시의 <버스정류소 명칭 관리 및 운영계획>을 근거로 판단할

- ① 자치구가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의 시장은 늦어도 7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②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 ③ ‘가나시영3단지’라는 정류소 명칭을 ‘가나서점·가나3단지 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다.
- ④ ‘다라중학교·다라동1차아파트’라는 정류소 명칭은 글자 수가 많아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 ⑤ 명칭을 변경하는 정류소에 ‘마바구도서관·마바시장·마바물산’ 이라는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