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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2015 민경채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인책형

문 4.2015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재산등록 의무자(A~E)의 재산등록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및 변동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직 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 재산등록 의무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 단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지방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등

○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 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등록대상 재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 품목당 5백만 원 이상의 보석류,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 까지 직계로 이어 내려온 혈족

※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자기로부터 아래로 직계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1. ① 시청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 A의 동생이 소유한 아파트
  2. ② 시장 B의 결혼한 딸이 소유한 1,500만 원의 정기예금
  3. ③ 도지사 C의 아버지가 소유한 연간 6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4. ④ 정부부처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D의 아들이 소유한 승용차
  5. ⑤ 정부부처 4급 공무원 E의 이혼한 전처가 소유한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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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5 민경채 PSAT 상황판단영역(인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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