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권익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이 큰 시설부터 작은 시설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4개 보호시설의 종사자에는 각 1명의 시설장(長)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권익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 1.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 종사자 1~2인 시설:240백만 원
○ 종사자 3~4인 시설:320백만 원
○ 종사자 5인 이상 시설:400백만 원
※ 단, 평가등급이 1등급인 보호시설에는 해당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지만, 2등급인 보호시설에는 80%, 3등급인 보호시설에는 60%를 지급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업비
○ 종사자 1~3인 시설:60백만 원
○ 종사자 4인 이상 시설:80백만 원 3.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 종사자 1인당 50백만 원
※ 단, 종사자가 5인 이상인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간식비
○ 입소자 1인당 1백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보호시설 종사자 수(인) 입소자 수(인) 평가등급 A 4 7 1 B 2 8 1 C 4 10 2 D 5 12 3
- ① A-C-D-B
- ② A-D-C-B
- ③ C-A-B-D
- ④ D-A-C-B
- ⑤ D-C-A-B 2015년5급공채·외교관후보자선발제1차시험및지역인재7급견습직원선발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