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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급 PSAT 상황판단 6번

2016 5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4책형

문 6.2016 5급 상황판단 · 4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허용될 수 없는 행위는? (단,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조회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제00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 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 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 하는 경우 5.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6.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7.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8.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 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회보: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조회 후 알려주는 것

  1. ① 외국인 A의 귀화 허가를 위하여 A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행위
  2. ② 회사원 B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하여 B에 대한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행위
  3. ③ 퇴직공무원 C의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C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행위
  4. ④ 취업준비생 D의 채용에 참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기업의 요청을 받아 D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행위
  5. ⑤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 E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 하기 위하여 E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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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6 5급 PSAT 상황판단영역(4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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