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고서>는 2005~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보고서> 노(老)-노(老)학대란 노인인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老)-노(老)학대는 주로 고령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 자녀 및 며느리에 의한 부모 학대, 그리고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로 나타난다.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는 2005~2013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2013년에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 학대행위 건수는 총 1,374건으로, 이 건수는 학대행위자 수와 동일하였다. 또한 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 행위 건수는 2005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 건수의 300%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신고 접수된 노(老)-노(老)학대행위의 가구형태별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 단독’ 가구형태가 36.3%로 가장 높고, ‘노인 부부’ 가구형태가 33.0%, ‘자녀 동거’ 가구형태가 17.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老)-노(老)학대의 가구 형태 중에는 ‘자녀, 손자녀 동거’, ‘손자녀 동거’와 같이 손자녀가 포함된 가구도 있다.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학대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아들’에 의한 학대가 ‘딸’에 의한 학대의 3배 이상이고 ‘며느리’에 의한 학대가 ‘사위’에 의한 학대의 4배 이상이다. ‘손자녀’에 의한 학대는 한 건도 없다. 2013년 노(老)-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70.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공무원’, ‘전문직’, ‘사무종사자’ 합은 ‘무직’을 제외한 직업 유형에 속한 학대행위자의 10.0% 미만이다. 2013년 노(老)-노(老)학대를 신고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 보면,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 건수의 75.0% 이상이다. 비신고의무자의 세부유형을 신고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관련기관’, ‘학대피해노인 본인’, ‘친족’, ‘친족 외 타인’, ‘학대행위자 본인’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