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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급 PSAT 상황판단 29번

2017 5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가책형

문 29.2017 5급 상황판단 · 가책형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 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 △△국 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 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선거방송은 방송광고와 방송연설로 이루어진다.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방송매체별로 각 15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 후보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원 선거 에서는 정당별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방송매체별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지역구의원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 방송매체별로 각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상 황>

○ △△국 방송매체로는 텔레비전 방송사 1개, 라디오 방송사 1개가 있다.

○ △△국 甲정당은 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원 후보 100명을 출마시키고 비례대표의원 후보 10명을 추천 하였다.

  1. ① 2,070분
  2. ② 4,050분
  3. ③ 4,070분
  4. ④ 4,340분
  5. ⑤ 5,2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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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7 5급 PSAT 상황판단영역(가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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