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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번

2018 민경채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가책형

문 5.2018 민경채 상황판단 · 가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를신청인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이라고 한다. 제00조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주소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2.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②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제00조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신청인은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②조정담당판사는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합의가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00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정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보 기>

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조정담당판사가 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ㄷ. 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합의된사항이기재된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ㄹ.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이 종결된 때를 민사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본다.

ㅁ.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ㄱ, ㄷ, ㅁ
  5.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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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8 민경채 PSAT 상황판단영역(가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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