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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급 PSAT 상황판단 24번

2018 5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나책형

문 24.2018 5급 상황판단 · 나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만m2 이상인 경우:산림청장 2.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도지사 3.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m2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산림조사서 1부. 다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만m2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① 사유림인 산지 180만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甲은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② 공유림인 산지 250만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乙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③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丙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④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50만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丁은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戊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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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8 5급 PSAT 상황판단영역(나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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