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7.2019 5급 상황판단 · 가책형
다음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백화점이 한해 캐롤음원이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백화점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11월 네 번째 목요일) 이후 돌아오는 첫 월요일부터 크리스마스
(12월 25일)까지 백화점 내에서 캐롤을 틀어 놓는다(단, 휴점일 제외). 이 기간 동안 캐롤을 틀기 위해서는 하루에 2만 원의 음원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백화점 휴점일은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이지만, 크리스마스와 겹칠 경우에는 정상영업을 한다.
- ① 48만 원
- ② 52만 원
- ③ 58만 원
- ④ 60만 원
- ⑤ 6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