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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급 PSAT 상황판단 21번

2020 5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나책형

문 21.2020 5급 상황판단 · 나책형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0년 5월 16일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의 과실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00조 ①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00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상 황>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다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甲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금고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乙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아 정직 중에 있는 丙

○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국가의 과실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丁

○ 결격사유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년 3월 31일 정년에 이른 戊

  1. ① 甲, 丁
  2. ② 乙, 丁
  3. ③ 甲, 丙, 戊
  4. ④ 乙, 丙, 戊
  5. ⑤ 甲, 乙, 丁, 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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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0 5급 PSAT 상황판단영역(나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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