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스키장업, 골프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빙상장업, 썰매장업, 수영장업, 체력 단련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 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같은 부지 또는 복합건물 내에 다른 시설물과 함께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필수시설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
(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 경주장업 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 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 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임의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무도장을 운영할 때 목욕시설과 매점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기준에 위반된다.
- ② 수영장을 운영할 때 수용인원에 적합한 세면실과 급수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③ 체력단련장을 운영할 때 이를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때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없다면,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⑤ 수영장을운영할때구급약품을충분히갖추어부상자및환자의 구호에 지장이 없다면, 응급실을 갖추지 않아도 시설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