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3·1운동 직후 상하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할 때 조소앙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하고정부명칭도‘대한민국임시정부’로하자고 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한국인들이 만든 ‘민국’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민국’이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다. 조소앙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대한제국 황제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권을 일제에 넘겼다고 말하면서 국민은 국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힌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선언에는 “구한국 마지막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신한국’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한국’을 의미한다. 조소앙은 대한제국을 대신할 ‘새로운 한국’이란 다름 아닌 한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말했다. 조소앙의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 운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독립운동가들은 황제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건국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1948년에 소집된 제헌국회도 대한민국임시헌장에 담긴 정신을 계승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제헌국회는 제헌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에 우리나라의 명칭을 ‘대한민국’이라고 한 내용이 있다.
-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했다.
- ② 조소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동단결선언을 만들었다.
- ③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공포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독립운동가가 없었다.
- ④ 제헌국회는 대한제국의 정치 제도를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 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 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주 공화제를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 언어논리영역 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