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이상관람가: 12세이상의자가관람할수있는영화 3. 15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의자가관람할수있는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 ① 예고편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을 받을 수 있다.
- ②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영화관에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
- ③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경우, 영화업자는 영화 진흥위원회가 추천한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없다.
- ④ 영화업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상영 직전에 상영할 수 있다.
- ⑤ 영화업자는 초청한 노인을 대상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단편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