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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급 PSAT 상황판단 1번

2021 5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가책형

문 1.2021 5급 상황판단 · 가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 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⑤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00조 ①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00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① 아이돌보미가 아닌 보육 관련 종사자도 아이돌보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②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 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4. ④ 서울특별시의 A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 ⑤ 인천광역시의 B기관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으로 지정된 후 교육과정을 1년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인천 광역시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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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1 5급 PSAT 상황판단영역(가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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