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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급 PSAT 상황판단 22번

2021 5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가책형

문 22.2021 5급 상황판단 · 가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 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 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위촉한다.
  3.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4년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4. ④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은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5. ⑤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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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1 5급 PSAT 상황판단영역(가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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