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협회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다음해 협회장을 선출한다. 협회장의 선출은 ①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이루어지고, ②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투표일 현재까지 A협회의 정회원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A협회의 정회원은 A협회의 준회원으로 만 1년 이상을 활동한 후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기준에 따라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그 날부터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정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다음해부터 매해 1월 30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그 자격이 유보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해 연회비 납부일까지 연회비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A협회의 회원 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한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얻은 후 만 1년을 경과한 정회원 으로 한정한다. 연회비 미납부로 정회원 자격이 유보된 사람도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후 만 1년을 경과하여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① 2019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甲은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 ② 2018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乙은 2019년 연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 ③ 2017년 10월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丙이 연회비 미납부로 자격이 유보되었다가 2019년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였더라도 ‘2020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 ④ 2017년 10월 A협회 준회원 활동을 시작한 丁이 최소 요구 연한 경과 직후에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면 ‘2019년 협회장’ 선출을 위한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 ⑤ 2016년 10월 처음으로 A협회 정회원 자격을 얻은 戊가 2017년 부터 연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면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한 번도 참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