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한 것은?
제00조 ① 입찰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③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2. 입찰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입찰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 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 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찰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① A부서는 건물 청소 용역업체 교체를 위해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26. 공고를 하였다.
- ② B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현장설명을 실시 하는 신청사 건설공사 입찰가격을 30억 원에 진행하고자, 현장설명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15. 공고를 하였다.
- ③ C부서는 협상에 의해 헬기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19. 공고를 하였다.
- ④ D부서는 협상에 의해 다른 국가사업과 관계없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26. 공고를 하였다.
- ⑤ E부서는 현장설명 없이 5억 원에 주차장 공사를 입찰하고자 2021. 4. 1.을 제출마감일로 하여 공고하였으나, 입찰자가 1개 회사밖에 없어 제출마감일을 2021. 4. 9.로 다시 정하고 2021. 4. 5. 재공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