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국가의 민원인 질의에 대한 챗봇의 답변내용 중 일부이다. Q: 산지전용은 무엇이며 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A: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조림(造林), 입목의 벌채 등) 외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보전 산지인지 그렇지 않은 산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입니다. 보전산지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임업용산지와 재해 방지,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공익용산지가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면적 200만m2 이상(보전산지의 경우 100만m2 이상): 산림청장
○ 산지면적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m2 이상 100만m2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 산지면적 50만m2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m2 미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Q: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으로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지도나 지형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보면 해당 필지의 모양, 주변 필지와의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와 마찬가지로 지적도와 임야도에도 축척을 사용 합니다. 1/1,200의 대축척 도면은 좁은 지역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1/6,000의 소축척 도면은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시합니다. 지적도는 1/1,200 축척을 사용하고, 임야도는 1/6,000 축척을 사용합니다. 임야는 다른 지목의 토지보다 넓어서 1/1,200 축척의 도면에 전체 면적을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산지면적을 표시할 때 여러 단위를 쓰지 않나요? A: 토지의 면적은 미터법(m2)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에서 ‘평’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평은 3.3m2입니다. 그런데 산지는 면적이 넓어 편리하게 ‘ha(헥타르)’나 ‘정보
(町步)’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ha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하며 1정보는 3,000평입니다.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X임야와 Y임야의 산지전용 허가권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② 산림청장 산림청장
-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 ⑤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