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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추가채용 PSAT 상황판단 11번

2025 추가채용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혁책형

문 11.2025 추가채용 상황판단 · 혁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 등의 계획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 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이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④ 위원회의 회의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의 출석이 있으면 열리고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5. ⑤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에 12년 종사한 후 현재 대학에서 국가 유산수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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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5 추가채용 PSAT 상황판단영역(혁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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