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수령한 모범공무원 수당 총액은?
제00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나.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상 황> 주무관 甲은 2022. 1. 5.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다가, 18개월의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 2022. 8. 1.부터 2024. 1. 31.까지 휴직하였고 2024. 2. 1. 복직하였다. 이후 甲은 같은 해 7. 10. 퇴직하였다.
- ① 45만 원
- ② 50만 원
- ③ 55만 원
- ④ 60만 원
- ⑤ 6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