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의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또는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사용ㆍ도안 등) ① 나라문장은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② 나라문장은 가운데에 원으로 된 태극을 그리고 이를 무궁화 꽃잎 5개가 감싸도록 하며, 꽃잎 아래쪽에 한글로 ‘대한민국’을 표기한다.
③ 제2항의 태극의 윗부분은 빨간색,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하며, 무궁화 꽃잎은 금색으로 한다. 다만 나라문장을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때는 색을 넣지 않는다. 제00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 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제00조(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한다.
- ① 1급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국무총리 표창장의 경우, 나라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나라문장을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경우, 무궁화 꽃잎은 금색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국제연합(UN)의 산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 정부에 발신하는 공문서의 경우, 나라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에 사용하는 나라문장에는 대한민국을 무궁화 꽃잎 아래쪽에 영어로 표기한다.
- ⑤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 영국대사관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나라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나라문장은 해당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