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5.2025 5급 상황판단 · 가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제00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시: 9억 원 2. B시: 6억 8천만 원 3. C시: 5억 5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4억 원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月) 단위 차임액(차임액을 연 단위로 정한 때에는 이를 12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차임: 물건을 빌려 쓰고 치르는 값
- ① A시에 있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증금 8억 원의 임대차
- ② B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액 100만 원의 임대차
- ③ B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7억 원의 임대차
- ④ C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액 200만 원의 임대차
- ⑤ D시에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 3억 원, 연 차임액 1,200만 원의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