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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급 PSAT 상황판단 4번

2025 5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가책형

문 4.2025 5급 상황판단 · 가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에서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제□□조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와 국가 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로 인한 우주 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한다.

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 원으로 한다. 제◇◇조 ① 우주물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정부는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 ① 우주물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금액 2천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② 우주공간에서 제3자에게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물체 발사자가 우주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 원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④ 우주물체 발사자는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건강 손상에 따른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⑤ 우주물체의 발사로 2022. 1. 2. 물적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그 손해를 2025. 2. 15. 알게 된 경우 그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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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5 5급 PSAT 상황판단영역(가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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