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 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제00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제00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 부합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심의ㆍ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납부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의 납부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가 녹색기후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였다면 환경부장관은 해당 납입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납부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스스로 국제 기구에 납부하는 경비는 국제기구 분담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