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00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 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2.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②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비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의료배상공제조합에는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등록의 갱신 없이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 ④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비의료기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비의료기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