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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4번

2011 민경채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인책형

문 14.2011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감사) ①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00조(감사의 보조기구) ①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인과 직원으로 구성된 보조기구를 둔다.

②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4급 이상으로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계약심사·IT·회계·인사분야 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또는 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감사가 당해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보 기>

ㄱ. 계약심사 업무를 4년 간 담당한 5급 직원 甲은 원칙적 으로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ㄴ. 정보시스템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력 2년의 5급 직원 乙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ㄷ. 2년 전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공인내부감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 丙은 감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ㄹ. 감사는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2년 간 담당하고 현재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5급 직원 丁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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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영역(인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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