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종교시설(사찰ㆍ제실ㆍ사당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0m2 이상인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 이상인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 4.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의 수용거실
○ 경찰서 유치장
- ① 경찰서 민원실
- ② 수용인원이 500명인 사찰의 모든 층
- ③ 연면적 15,000m2인 5층 복합건축물의 모든 층
- ④ 2층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인 물류터미널의 모든 층
- ⑤ 외부에서 입주한 편의점의 바닥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가 500m2인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