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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급 PSAT 상황판단 8번

2015 5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인책형

문 8.2015 5급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군위탁생의 임명) ①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군위탁생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轉科)할 수 없다. 제00조(경비의 지급) ①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 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00조(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 으로 마친 자 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실무연수를 하게 할 수 있다.

  1. ① 해군 장교가 군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해군에서 시행 하는 전형과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② 육군 부사관인 군위탁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군위탁생은 소속군 참모 총장의 추천이 없어도 관련 학문분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할 수 있다.
  4. ④ 군위탁생의 경우 국내위탁과 국외위탁의 구별 없이 동일한 경비가 지급된다.
  5. ⑤ 3개월의 국외위탁교육을 받는 군위탁생은 체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2015년5급공채·외교관후보자선발제1차시험및지역인재7급견습직원선발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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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5 5급 PSAT 상황판단영역(인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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