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5.2024 5급 상황판단 · 나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① 유효기간이 10년인 해조류 양식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甲이 수하식 (지주망식)으로 매생이를 양식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두 번은 해야 한다.
- ②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乙이 가두리식으로 방어와 수하식(연승식) 으로 우렁쉥이를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4년이다.
-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丙은 신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 ④ 6ha 면적의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丁이 지속적으로 어장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⑤ 2020. 12. 11.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아 수하식(연승식)으로 미더덕을 양식하는 戊가 2024. 3. 11.까지 어장청소를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면, 2024. 3. 12.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