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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급 PSAT 상황판단 3번

2024 5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나책형

문 3.2024 5급 상황판단 · 나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00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1.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제00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 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 ②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발생이 예상되는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3. ③ 기상청장은 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해 발표할 수 없다.
  4. ④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기상청장 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은 필요 없다.
  5. ⑤ 국외에서 규모 6.0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그 지진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상청장은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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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4 5급 PSAT 상황판단영역(나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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