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 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1. 제○○조 제3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제△△조(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 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2.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① 헌혈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는 사람은 헌혈자에 한한다.
- ②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대하여 헌혈환급 적립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으로부터 적립받은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특정 수혈부작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혈액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의료기관이 헌혈증서를 제출한 헌혈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