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①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시ㆍ도지사는 그 의견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국가교통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심의ㆍ확정한다.
- ⑤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20% 증가시키는 내용의 변경만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