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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급 PSAT 상황판단 2번

2025 5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가책형

문 2.2025 5급 상황판단 · 가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2. ② 교도소에서는 수형자가 이용하는 목욕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③ 범죄수사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그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있다.
  4. ④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5. 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장소가 국가보안시설이라 하더라도 설치 목적ㆍ장소, 촬영 범위ㆍ시간 등이 명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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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5 5급 PSAT 상황판단영역(가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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