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① 내수면(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용 수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정치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내수면에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또는 각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내수면에서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또는 외줄낚시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어업권 등) ① 제○○조 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사유(私有)수면에서 제○○조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등은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조(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ㆍ금지되고 있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내수면에서 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 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 ② 통발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업을 하려는 장소가 공공용 수면이든 사유수면이든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은 소관 구역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등으로부터 내수면에서의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았으나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치망어업의 유효기간은 최장 10년이다.
- ⑤ 특별자치시장등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