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AT 기출 정답·해설 모음

정답·해설 모음 › 2026 7급 상황판단 › 1번

2026 7급 PSAT 상황판단 1번

2026 7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사책형

문 1.2026 7급 상황판단 · 사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②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1. ①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3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할 수 있다.
  4. ④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 그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은 확정판결일이다.
  5. ⑤ 내국법인이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지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시험 전체 보기

📄 2026 7급 상황판단 문제지 PDF 📋 전체 25문항 정답표

출처: 인사혁신처 2026 7급 PSAT 상황판단영역(사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 다른 연도·영역도 보기 — 전체 정답·해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