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제00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②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 ①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상호합의절차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3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할 수 있다.
- ④ 조세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 그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은 확정판결일이다.
- ⑤ 내국법인이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이 지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