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 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00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 자유구역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경제자유구역의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중 한 시ㆍ도지사가 단독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ㆍ도지사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