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 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甲시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乙특별자치도 위원회 위원장은 乙특별자치도지사가 맡는다.
- ③ 丙광역시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丙광역시 관할 丁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없다.
- ④ 戊특별자치시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 ⑤ 己군 위원회는 보건의료 관련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보건정책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