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제조업의 허가) 오존층 파괴물질(이하 ‘특정물질’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 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수한 피성년후견인은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②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제조업자의 상속인인 경우, 그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⑤ 상속으로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성년후견인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조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