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해저광업권과 해저조광권)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하고, 법인만 가질 수 있다. 제00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세 차례에 한하여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00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① 법인은 해저광업권과 해저조광권을 가질 수 있다.
- ② 연장기간을 포함하면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연장기간을 포함한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부터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채취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원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