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AT 기출 정답·해설 모음

정답·해설 모음 › 2026 7급 상황판단 › 13번

2026 7급 PSAT 상황판단 13번

2026 7급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사책형

문 13.2026 7급 상황판단 · 사책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청가서의 제출 등) ①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00조(결석신고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제00조(특별활동비의 감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 ① 의원이 정당한 이유로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②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국회에 출석한 경우, 청가 허가의 효력은 그날 이후에도 인정된다.
  3. ③ 의원이 정당한 이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된 특별활동비를 지급받는다.
  4. ④ 의원이 허가받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5. ⑤ 의원이 허가받은 청가의 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경우,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이 시험 전체 보기

📄 2026 7급 상황판단 문제지 PDF 📋 전체 25문항 정답표

출처: 인사혁신처 2026 7급 PSAT 상황판단영역(사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 다른 연도·영역도 보기 — 전체 정답·해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