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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3번

2011 민경채 공채 필기시험 · 상황판단영역 · 인책형

문 3.2011 민경채 상황판단 · 인책형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차’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

나. 건설기계

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라. 자전거

마.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한다. 2.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를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보 기>

ㄱ. 경운기

ㄴ. 자전거

ㄷ. 유모차

ㄹ. 기차

ㅁ. 50cc 스쿠터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ㅁ
  5.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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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11 민경채 PSAT 상황판단영역(인책형). 문제 원문은 공공저작물로, 원본 PDF에서 자동 추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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